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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2024년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만40~64세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문경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파트타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제도다.
중소기업은 1인당 최대 월 70만 원(급여의 40% 이상 사업체 부담 필수), 소상공인(파트타임)은 1인당 최대 월 50만 원(급여의 30% 이상 사업체 부담 필수)을 연말까지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5명, 소상공인 5명으로 총 10명이며 중소기업은 사업장별 최대 3인, 소상공인은 최대 2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규직 고용형태(주 40시간 이상 근무)로 월 기본급 206만 74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형태로 최저 임금(9860원/시간)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문경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조해 참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