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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1심 징역 3년 6개월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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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5. 03. 18:44

검찰 "수사 진행되는 시점에도 은신처·이동수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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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조직폭력배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아도인터내셔널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을 도피시키고 계열사 대표들로부터 외제차와 금품을 갈취한 피고인 양모씨에게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구형 징역 5년)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은신처와 이동수단을 제공하며 주범을 도피시켜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해 사안이 중대한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3회에 걸쳐 6억원이 넘는 금품과 차량을 갈취한 것으로 죄책이 중한 점 등을 들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속기간을 도과시킬 의도로 변호인의 선임과 사임을 반복하고 피고인측 증인에게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 경찰 수사를 받던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가 검거되지 않도록 은신처에 숨겨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8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을 협박해 차량과 현금 등 6억3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서민·다중피해 범죄 및 형사사법절차 방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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