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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국토부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방안, 신중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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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04. 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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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좌측에서 5~7번째) 윤명규 HUG 자산관리본부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등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주 내용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선구제·후회수 방안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에서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김윤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팀장, 문희석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획처 처장, 유승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최우석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팀장, 김경선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박사,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등이 참여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 등 공공기관이 먼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상하고, 추후 경매 등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토론회 참석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반환채권 매입 재원이 주택도시기금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피해자 선별 등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지난 2021년 49조 원에서 올해 3월 13조9000억원까지 감소했고, 이 기금이 청약가입자 등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성 재원으로 조성된만큼 채권 매입 재원으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고갈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 재정보조가 없는 기금의 소모성 지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김택선 HUG 준법지원처장 변호사는 "선구제 후회수는 법리적 검토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최저 매입 기준 및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석 HUG 팀장은 "실무적인 접근을 통해 선순위채권 매입비용 외에도 행정비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개정안은 공정한 가치평가·매입절차 등이 불분명해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 없이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혼란만 야기시킬 우려가 있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도 어렵다. 추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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