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가 상대 가처분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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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 485명이 정부와 각 대학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세 건을 기각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 중 국가를 피고로 한 부분에 대해선 대한민국과 의대생들은 사법상 계약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을 맺은 것으로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 각 대학 총장과 대교협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이들이 의대생들과 사법상 계약을 맺지 않았으므로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가 소명되지 않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생 측은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결정을 해 학습권이 침해됐으며 대학입학 전 형성된 의대 입학정원 및 교육의 질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했으므로 사법상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했다"며 지난 2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달 20일에는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 이들에겐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잇따라 각하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