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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 안마의자, ‘천연원목’ 거짓 광고로 100억 벌어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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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04. 24. 12:02

의료기기 1위 세라젬, 안마의자 후발주자
동일 제품 '면역력 증가' 표시 광고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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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광고 및 유튜브 광고 원목 관련 언급
안마의자 시장 후발주자 세라젬이 100억원 수익을 낸 제품의 광고 문구로 내세운 '원목' 소재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문제가 된 표현을 수정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 브랜드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인데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세라젬은 2022년 3월 25일~2023년 3월 30일까지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TV 광고,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홈쇼핑 등 여러 매체에 원목 소재를 강조한 광고를 내보냈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세라젬이 디코어 제품으로 낸 수익은 약 1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유명 배우를 모델로 내세운 TV 광고에서는 "플라스틱 소재, 플라스틱 형태까지는 안마의자의 영역",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부터는 파우제의 영역"이라는 내레이션 설명이 더해져 타 브랜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
이미지 하단에는 '천연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월넛 소재입니다'라는 문구를 작게 넣기도 했다. 실상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이었지만, '천연원목', '블랙월넛' 등을 강조하면서 소비자 오인성을 가중시켰다. '레이어드'라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 합판의 의미를 퇴색했고, 너무 작은 글씨로 써넣어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기에 부족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레이어드는 쉽게 말해 합판을 켜켜이 붙였다는 뜻이다. 권순국 대전사무소 소장은 "사업자 측에서 본인들은 충분히 소재를 설명했다고 항변했지만, 일반 소비자가 보기에 어려운 표현을 사용해 아무도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에 대해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저해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안마의자의 외관 소재가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데, 해당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세라젬은 "공정위 처분 받기 전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는 지적 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했다"라며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세라젬은 처음부터 안마의자를 판매하던 회사는 아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던 회사지만, 안마의자 시장에는 후발주자로 나섰다. 권 소장은 "의료기기 시장 강자가 안마의자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이런 광고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려고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디코어는 안마의자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세라젬의) 전략 상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을 더했다.

한편, 세라젬은 같은 제품을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최근 표시·광고 위반으로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았던 일도 있다. 공정위 측은 동일 제품에 대해 동시에 문제를 지적했으면서도, 분리된 사건으로 봤다고 했다.

권 소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말만 믿고 사는 경향이 강하진 않다"라며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경고에 그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음 번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가중처벌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지속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로고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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