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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입찰제도 ‘하루 전 시장’, 에너지 전환 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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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04. 22. 22:04

입찰 실패시 출력제어 손해 등 우려
"정부 주도 투자로 시장 균형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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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단지./연합
올해 2월부터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중 하나인 '하루 전 시장 구조'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입찰 실패 시 출력제어, 저가 경쟁 조장 우려 등으로 시장주도가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편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 주도의 투자를 통해 민간사업자들을 보전하고 시장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2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도매 전력 시장에 진입하는 장벽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제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하루 전 시장' 입찰제도는 도매 전력 시장과 소매 전력 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간 불리한 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제도는 재생 에너지의 실제 비용을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루 전 시장 구조'는 입찰 진행 전날 1시간 단위로 전력량을 예측한 후, 시장개설 및 입찰을 통해 가격을 정산한다.

업계 관계자는 "재생 에너지 기업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의 문제"라면서 "현재는 3MW(메가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 사업자만 의무 참여지만, 향후 소규모 재생 에너지 사업자들은 수익 변동의 위험을 안고 수요예측과 공급예측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곧 저가 경쟁을 조장할 수 있고, 결국 재생에너지의 공급물량을 저하시켜 에너지 전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입찰이 가격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찰 실패시 출력제어로 인한 손해도 문제다.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는 태양·풍력 등이라 원자력발전처럼 출력이 고정적이지 않고 간헐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를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것은 정부의 출력제어 문제에 대한 책임전가라고 지적한다.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추가 설치 등의 비용은 결국 사업자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입찰제도를 강행할 경우 VPP(통합발전소)사업자들은 우선적으로 장기고정계약 발전소 위주의 집합자을 유치해나갈 것이고, 우선적으로 출력정지가 발생하는 봄·가을에는 마이너스 요금이 수시로 발생, SMP(전력도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시장 도입 이전에 에너지전환 정책 자체에 대해 정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주에 시범도입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기 전에는 전력시장 입찰제도의 도입 문제는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정책의 궁극 목표는 전력시장 도입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장이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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