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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12일과 13일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유효 휴학계 신청을 확인한 결과 1개교 38명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442건이며,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의 55.6%이다. 휴학 허가는 1개교 1명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 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일부 의대들이 개강해 8일까지 40개 의대 중 16개교가 수업을 재개했다. 순천향대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의대 역시 이달 중으로 수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업 복귀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의대가 개강을 해도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