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도 실시
지난 3월 서해 해경·해군과 합동 단속
불법어업 5척·불법 어구 20통 발견 철거
|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서해 전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 해양경찰청·해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단속 기간 중 영해내 조업금지 위반 등으로 나포한 불법어업 중국어선 5척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했으며, 특히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 어구(범장망) 20통을 발견해 철거하기도 했다.
범장망은 길이가 약 250m, 폭이 약 75m에 달하는 대형그물로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밖에 되지 않아 일명 '싹쓸이 어구'로 불린다.
해수부는 2일부터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해수부·해경 합동 단속에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더욱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해경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를 통해 자원남획을 유발하는 그물코 크기 규정 위반 및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행위 등 주요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사안이 발생할 시에도 합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한·중 간 어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한다"며 "특히 5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바다 영해 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