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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내달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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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박현섭 기자

승인 : 2024. 03. 31. 13:47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0.5%지원
230814 합천군
합천군청
경남 합천군은 내달부터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1억 6250만원을 투입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카드 매출액의 최대 0.5%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로 전년도(2023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휴·폐업 중인 업체이다. 타 시·군 이전 업체, 도박·투기 조장업 업체, 매출 증빙이 불가한 업체,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등은 제외된다.

전년도 총매출액 1억 5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카드매출액의 0.5%를,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카드매출액의 0.3%를 지원받고 매월 중순 지원 조건에 맞는 업체에 대해 연 1회 일시불로 지급될 예정이며 내달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접수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늘어나는 카드사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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