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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ETF’ 등 명칭,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무관…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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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비 기자

승인 : 2024. 03. 26. 18:33

우수기업, 코리아 밸류업 지수 미확정
밸류업 수혜 표방 홍보 금지, 투자 유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일종의 투자 테마로 변질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펀드 명칭 등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해 홍보해서는 안된다고 26일 경고했다. 복수의 자산운용사들은 '밸류업 직접 수혜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첫 밸류업 ETF' 등의 홍보문구를 사용했다.

특히 아직 정부 프로그램에 따른 우수기업과,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ETF 등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종의 투자 테마로 변질돼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가치도 훼손할 수 있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펀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홍보 중인 밸류업 수혜주 펀드는 정부의 프로그램과 무관하며, 실제 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아 예상치 못 하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강조했다. 이어 "밸류업 문구의 오·남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펀드신고서 심사 및 운용업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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