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수혜 표방 홍보 금지, 투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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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펀드 명칭 등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해 홍보해서는 안된다고 26일 경고했다. 복수의 자산운용사들은 '밸류업 직접 수혜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첫 밸류업 ETF' 등의 홍보문구를 사용했다.
특히 아직 정부 프로그램에 따른 우수기업과,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ETF 등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종의 투자 테마로 변질돼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가치도 훼손할 수 있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펀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홍보 중인 밸류업 수혜주 펀드는 정부의 프로그램과 무관하며, 실제 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아 예상치 못 하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강조했다. 이어 "밸류업 문구의 오·남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펀드신고서 심사 및 운용업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