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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신청 및 처리 현황,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첫 공개 이후 두 번째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평균 4300여건의 하자와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이 기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GS건설이었다. 총 3284건이 접수됐고 이 중 1646건(50.1%)이 하자로 판정됐다.
이어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에스엠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등이 2~5위를 차지했다.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중 6곳이 작년 기준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톱10' 업체였다.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현대엔지니어링(4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이다.
이밖에 △대방건설(14위) △중흥토건(15위) △제일건설(17위)△ 계룡건설산업(18위) 등 시공능력평가 20위권 기업 4개사도 하자 판정이 많은 상위 20개 기업에 포함됐다.
이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신청된 사건의 처리 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시공사의 전체 하자 발생 현황과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