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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주변지역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여러 중첩규제로 인근 주민의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시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들을 실정에 맞게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전국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따라 관련 제도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전국 지자체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건의안은 원안 가결로 통과됐으며 차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뒤 의결을 거쳐 국회·행정안전부 등의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