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인 포스코이앤씨 벌금 7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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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에 벌금 700만원을, 포스코이앤씨 직원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2019년 9월 포항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공사 중 설계·제작·시공업무를 수주받아 A엔지니어링에 지반조사 용역을 맡기면서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굴착공사를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굴착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도급업체도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굴착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공사 시행 과정을 지배하는 등으로 굴착공사 시공에 직접 개입한 자"로 해석해 포스코이앤씨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처벌 대상에) 실제 굴착공사를 한 자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업무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는 등 해당 굴착공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한 도급인도 포함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및 재산적 피해의 심각성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에 불복한 포스코이앤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