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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 NO”…용인시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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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3. 20. 08:58

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사고 유형별 대응방안 등 담아
주체별 주요임무 규정해 신속 대처 가이드라인 제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용인특례시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개정해 관계부서에 배포했다. 사진은 담당자에게 교육을 하는 모습/용인시
경기 용인특례시가 중대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을 담은 '용인시 중대시민재해 대응 표준 매뉴얼'을 개정했다.

시는 개정 매뉴얼을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 관리부서에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돼 발생한 재해 중 3가지 요건(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 10명 이상 발생)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앞서 지난해 말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각 부서 업무절차가 서로 다른 데다 용역사나 위탁사의 안전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자료가 미흡해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기존의 매뉴얼을 개편했다.

새로 마련한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따라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 △도급·용역·위탁 기준 등 6단계로 구성됐다. 또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 업무 처리를 위해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보고 및 대응절차 △대피훈련 등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시는 시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요인 확인, 점검, 개선 등 주체별 주요 임무를 규정해 신속히 대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령 의무 사항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사소한 사고가 반복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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