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억원 빌라까지 아파트 청약때 무주택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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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비아파트 10만가구(전세 2만5000가구·월세 7만5000가구)를 매입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공급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LH는 전용면적 60∼85㎡형 규모 신축 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매입한 뒤 무주택 가구에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한다.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든든전세주택에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단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신생아 출산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한다. 이들 가구에 우선 공급 후 잔여분을 추첨제로 공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동일하게 기존에 지어진 비아파트를 시세의 90% 가격으로 전세 공급한다.
HUG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 이때 경매에서 낙찰한 주택을 전세 임대할 계획이다.
HUG의 든든전세주택 기준 역시 소득과 자산을 보지 않고 무주택자에게 추첨 공급한다.
더불어 LH가 신축 주택을 사들인 후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내주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작년 8000가구 수준에서 올해 3만5000가구, 내년 4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도 작년보다 1만가구 늘린 8만9000가구로 정했다. 전월세 수요를 빠르게 흡수하기 위해서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보증금·월세 금액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현행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요건을 아예 없애는 것이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로 둔 소득 요건은 그대로 둔다.
이 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 나이가 2살을 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생아 특공을 받은 사람이 자녀 연령이 지나 특례대출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을 권역별로 △수도권 1억6000만원→3억원 △지방 1억원→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