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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 중단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에 해당된다.
지원액은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 2009~2011년생)은 70만원, 고등학생(학교밖청소년 20006~2008년생)은 100만원으로 4월과 9월에 각 50%씩 지급된다.
시는 신청·접수한 건에 한해 내부심사를 거쳐 총 257명을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희망 청소년이나 보호자는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공통제출 서류는 통장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제외하고는 소득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택제출 서류는 최근 3년(2021~2023년 기준)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