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날 회의에서 강필구 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인구 10만 미만 시군자치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장 직급 상향과 조직구성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사무직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인사 운영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없는 지방의회는 반쪽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불화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강 회장은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에 경북 상주시의회에서 개최한 제257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에서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