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2개월, 2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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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1심은 강 전 청장에게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강 전 청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하진 않은 점, 별도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미 상당 기간 구속됐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강 전 청장은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분리 신고 규정에 따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아울러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대 총선 관련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이 유지됐다.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미 동일한 관계로 유죄 확정이 나왔다는 이유로 면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