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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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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3. 07. 22:43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도 구속영장 기각
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낮아…구속 필요성 부족"
'딸 부정 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영장심사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60)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과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공무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거·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염려 또한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딸 채용 청탁 혐의를 인정하냐", "일반 지원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에 들어섰다.
송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자신의 딸을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송 전 차장의 딸은 충북선관위 8급으로 채용됐다.

한 전 과장은 송 전 차장과 공모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도 전에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뒤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선관위 인사담당자가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과장은 또 자신의 고교 동창의 딸을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해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권익위의 수사 의뢰를 토대로 지난해 9~11월 송 전 차장의 자택과 중앙선관위 등 선관위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5일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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