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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인 5일 교수협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소송을 접수했다. 교수협 측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은 교육부 장관의 소관인데, 복지부 장관이 증원 발표를 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협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 효력이 정지되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교수협이 낸 행정소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한다.
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정부의 '2000명 증원'을 정책으로 본다면 하나의 정책에 대해선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것을 처분으로 본다면 처분에 대해 직접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들만이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증원 발표의 불이익의 당사자가 의사라고 볼 순 없지 않냐"며 "사회적 이슈를 만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일 뿐 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도 "일종의 시위용이지 피소 사유의 법적 근거는 없어 보인다"며 "승소 및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이 무권한자라는 교수협의 주장에 대해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의학대학 정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며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 증거가 있다면 그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30조는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의료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한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