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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2심서 징역 2년 구형…“수사 무마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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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3. 04. 19:16

특검 "민감 검찰이었다면 이렇게 못했을 것"
1심 무죄도 반박…"검찰도 보호 대상 해당"
전 전 실장 측 "검사는 신고하는 자 아냐"
‘故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1심 무죄<YONHAP NO-3308>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해 6월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수사를 맡은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특별검사팀(특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전 전 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당시 군검사 A씨는 전 전 실장이 '비밀누설을 지시했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기재했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전 전 실장은 이후 수사가 확대되면 닥쳐올 상황을 미리 차단하고 대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 전 실장은 당시 군 법무병과 중에서도 가장 계급이 높았지만, A씨는 3년차 군법무관이었다. 또 군검사직도 파견으로 맡은 것이라, 3개월 뒤 다시 군법무관으로 돌아갔다"며 "전 전 실장도 A에게 법무관으로 호칭하는 등 후배 군법무관으로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전 실장이 군검사가 아니라 민간 검찰에 수사받았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일반 수사관과 수사대상 관계만이 아니라 군법무병과 내에서의 체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검은 1심이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 법 규정이 검사 등 수사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은 "전 전 실장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으나, 법리상 '검사 등 수사기관을 면담강요한 죄'로 처벌할 순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특검은 "원심이 특가법의 성격과 입법취지를 잘못 이해했다"며 "경찰, 검찰 등도 형사사건과 관련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수사에 조력할 수 있다. A씨 역시 전 전 실장의 측근인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혐의를 최초로 알게 됐고, 수사기관에 알렸음으로 보호받아야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유사 판례와, 일본에서 앞서 유사 주제로 연구됐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반면 전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전 전 실장 측은 "검사는 신고나 고발 등을 받는 자이지, 신고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검거활동은 수사 조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또 "공무원에 대한 위력행사를 처벌하는 법을 살펴보면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 조항은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처벌하려면 새로운 요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원심에서 이미 이는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전 전 실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당시 군감찰단이 적법한 수사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민간 검찰에서도 그렇게 부당하게 수사했다면 똑같이 문제제기했을 것. 전화 한통으로 수사정보를 알아내거나 수사확대를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양씨와 전직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씨에 대한 재판을 별도로 진행한 뒤, 이르면 5월 중 같은 날 선고할 계획이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2차 가해에 시달렸다.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전 전 실장은 같은 해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씨에 대해 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담당 군검사인 A씨에게 전화해 "무슨 근거로 내가 유출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넣은 것인가"라고 추궁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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