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측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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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위원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해임은 징계 5단계(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지만 정치활동에는 제약이 없다.
이 위원은 조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를 비롯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총 8차례에 걸쳐 검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등의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한 교류를 하며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중징계가 청구됐다.
이와 함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전 검사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김 전 차관 관련 혐의는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이번 징계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징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오전 징계위 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에서 전북 전주시을 선거구에 공식 출마할 것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