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정치테마 관련 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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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리딩방, 투자사기, 회계부정, 임직원 사익추구 등 자본시장 내 불법행위를 척결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 8월 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불법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현장검사, 암행점검 및 민원처리 등 업무를 수행했으며, 암행점검을 통해 700건 이상의 불법행위를 조사했다. 국수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미등록 투자자문, 사기 등 불법이 의심되는 61건을 수사의뢰했다.
국수본은 리딩방 불법행위(허위정보 사기, 투자금 횡령, 불공정 거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61건 전부에 대해 관련자 조사를 착수하는 등 범죄혐의를 수사 중이다.
양 기관은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예방 관련 홍보를 집중 실시했으며, 금감원은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도 지원했다.
특히 작년 11월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불공정 거래, 회계부정 관련 조사-감리사례 등의 연수를 실시했고, 상시적으로 금감원 직원이 전국 시·도 경찰청을 방문해 재무제표 분석사례 등을 공유했다.
두 기관은 총선 및 정부정책 등에 편승한 테마주가 리딩방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밀착감시·단속에 나선다.
금감원 측은 "저PBR 등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총선 관련 테마주·급등주에 대해 키워드 검색으로 리딩방 중심의 상시 암행점검을 실시한다"며 "허위사실 작성·유포,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