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 대체투자 모니터링을 위해 업무보고서에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사전 예고됐다.
은행권은 이번 업무보고서 서식 신설로 대체투자 기초자산별 투자잔액, 건전성 분류, 충당금 적립액, 잔존만기, 투자지역·국가 등을 금감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달 기준 해외 투자 부동산 중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규모를 2조 4600억원(사업장 총 28곳)으로 집계했다.
해외 부동산 투자 내역을 사업장 단위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손실 반영 및 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 해외 사무소 등과 연계해 손실 및 부실 자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 대체 투자 건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 결과뿐 아니라 해외 인력 등을 통해 얻은 현지 가격 정보로 교차검증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