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한동훈 “사형 집행, 정치권이 과감한 논의할 때 됐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220010009952

글자크기

닫기

정덕수 기자

승인 : 2024. 02. 20. 18:14

"조두순이 떡 돌리면 감당 가능한가"…'제시카법' 재점화
관내 1인 가구 대표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비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발표장에서 관내 1인 가구 대표로 참석한 박지영 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사형제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를 촉구했다.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래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의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가진 시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 때 사형 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수를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며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깽판을 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사형은 법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주권,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할 때"라며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에게 죗값을 치르게 한다는 면이 있다고 본다. 잘못한 만큼의 책임을 지게 하고, 그것이 사회에 주는 메시지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법에 따른 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여성·학생들이 많이 사는 원룸에 조두순 같은 사람이 덜컥 입주해 버리면 죗값을 치뤘으니 내쫓을 방법도 없다. 집을 구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떡을 돌리는데 그게 조두순이면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비유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나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고,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어 "수 십 명의 여성을 연쇄적으로 성폭행한 사람이 20년 형으로 죗값을 치루고 나온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가능한 일인데, 이상한 얘기다"라며 "그런 사람은 나오면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전혀 햇빛을 보면 안 되는게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단호하고, 다소 가혹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골목길 CCTV 살펴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YONHAP NO-3240>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당 10호 공약 발표를 위해 광진구 화양동 소재 CCTV 관제센터로 걸어가며 골목길 CCTV를 점검하고 있다./공동취재
간담회에 앞서 한 위원장은 20여 분간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원룸가 일대를 둘러봤다. 광진갑·광진을에 각각 단수 공천이 확정된 김병민·오신환 국회의원 후보도 동행해 치안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빨간색 동그라미 비상벨을 군데군데에만 설치해도 범죄 예방에 효과가 될 것"이라며 길거리에 설치된 비상벨 확대 설치를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이들에 대한 약물치료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또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기록 열람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2차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하는 '안심 주소' 도입과,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 노후 CCTV 교체 등을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이날 발표하려고 했던 공약 이름은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이었지만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제가 바꿨다. 안전에 관한건 성별로 나눌 문제는 아니다"라며 "우리 모두가 안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덕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