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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충원없이 일만 늘려”…불법튜닝 수사까지 떠맡은 교통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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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02. 09. 09:00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수사과→교통과 전담
경찰청 "업무 부담 아냐, 한 달에 1번 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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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경찰 수사과에서 주로 담당하던 이륜차 번호판 위반사항 및 불법튜닝 행위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을 교통과에서 전담하기로 했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 결과, 경찰청 내부망인 '폴넷'에는 '교통 수사 분야 국수본의 정책 추진 행태 심각하다', '교통조사 내놓은 자식이냐', '돌아오는 수사, 떠나는 교통조사' 등 불만 섞인 글들이 연이어 올라왔다. 모두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 수사를 떠맡게 된 교통경찰들의 하소연이었다.

지난해 6월 국가수사본부는 회의를 거쳐 사무분장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기존 상급부서인 반부패 수사기능에서 담당하던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교통 담당 부서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등 도로교통 안전에 영향을 주는 교통범죄 분야가 대상이다.

문제는 올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별도의 인원 충원 없이 사실상 사건만 떠넘겼다는 점이다. 사건 특성상 처리해야 할 양이 많아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는 게 일선 경찰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관계자는 "인원도 주지 않고 자동차관리법 사건을 이관하는 건 그냥 일하는 양만 늘려주는 꼴"이라며 "평소 교통사고 조사관들은 승진에서도 타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받는다고 여기고 있는데 일까지 떠맡기니 불만이 큰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원래 자동차관리법 수사가 그리 어려운 분야는 아니지만 그 양이 적지 않다"며 "오래 전부터 수사과가 맡아왔던 업무를 갑자기 교통 부서로 이관하니 담당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망에선 △2024년 상반기 정원 조정이 마무리 된 만큼 1년 정도 업무 이관 유예 검토 △계산식 결과 0.5가 넘는 1급지 경찰서(교통범죄수사팀 있는)에 1명 이관 검토 △시도경찰청 교통조사계 교통범조수사팀에 전담 인원을 증원해 일괄 처리하는 것 등 3가지의 요구사항을 적은 글이 모두의 공감을 받기도 했다.

댓글에는 "전국 교통조사 동료들의 한풀이가 곪어 터져나올 때가 됐다" "이젠 경찰보다 유튜버를 더 신뢰하는 운전자들" "해마다 반복되는 현장 경찰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으로 자관법이 넘어올 시 인원이 A서의 경우 25명정도 된다. 사건을 순번대로 뿌리는데 조사관 1명당 한달에 1번꼴로 처리한다"며 "인력 충원에 대해선 각 경찰서장이 자관법 사건 현황을 놓고 관서 실정을 고려해 이관 인력 검토시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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