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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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는 시중 평균보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개인서비스업체(음식업, 이·미용, 세탁업 등)로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등)에 따라 선정된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되면 착한가격업소 표찰·종량제 봉투, 주방용품 등 각종 물품이 지원되며 공공요금(전기요금, 수도 요금 등)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과 지원을 확대하고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