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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준석 “이태원특별법은 거부권 유도가 아닌 거부권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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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민 기자

승인 : 2024. 01. 31. 09:27

이태원참사특별법-09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7인, 찬성 177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병화 기자
호준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 유도가 아닌 거부권 강요"라고 비핀했다.

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것(이태원 특별법)을 저는 정쟁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쟁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말 가족들을 위하는 진심이 있는 것인지가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이 희생자들과 또 가족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돕기 위해서 진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어제 정부가 발표한 추가적인 종합대책에도 재정지원과 일상 회복 지원, 추모시설 건립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위원 11명 중에 7명을 야당 추천 인사로 하겠다. 또 임의동행, 압수수색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조선시대 암행어사처럼 행사하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호 대변인은 "그래놓고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거부했다 이런 악마화해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정말로 가족들을 위한 일인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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