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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할부결제’라면…소상공인도 항변권 행사 제한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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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4. 01. 31. 06:00

금감원, 카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사유, 업계 모범규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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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이모 씨는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해 계약한 광고서비스가 업체 폐업으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로부터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안내받았다.

#박모 씨는 신용카드를 연체없이 이용 한도까지 이용했다. 그런데 최근 소득이 늘었는데도 신용카드 이용한도 감액 통보를 받았다며 카드사에 기준을 문의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최근 접수 및 처리된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를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을 안내했다.

위 첫번째 사례처럼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라도 상행위를 위한 신용카드 할부결제 이용 시에는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또 두번째 사례처럼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사유가 궁금할 경우 신용카드 업계에서 마련된 모범규준에 따라 객관적 사유를 제공받을 수 있다. 카드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1개월 이내에 반영해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적립률 이외에 상품 서비스별로 적립 조건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특히 이벤트성 행사의 경우 특정 경로를 통한 참여와 최초 회원 및 장기 무실적 회원 등에 한정해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행사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소비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시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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