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추천위원 구성 변화
"인선 작업의 돌파구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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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해보면 현행 공수처법상 차기 공수처장을 선발하는 후보추천위의 해산 및 종료 시점을 규정하는 법률 조항은 없는 상태다. 때문에 추천위의 회의는 원론적으로는 무기한 진행이 가능하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만일 7차 회의가 마무리되지 못하더라도 8·9차까지 회의를 계속해 진행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후보추천위원 가운데 신규 인사 등에 변화가 생기면서 인선 작업의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심우정 법무부차관이 장관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새롭게 합류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6차 회의에서는 부장판사 출신인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가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최종 후보자 중 한 명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한 명은 여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 부위원장은 7명의 위원 가운데 5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법조계 관계자는 "김 부위원장이 근소한 차이로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해 무산됐으니 이번 바뀐 추천위원 인사들 가운데 반대 의사가 철회될 경우 찬성표가 추가돼 최종 후보에 김 부위원장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최종 확정된 오 변호사까지 포함해 7차에서는 2명으로 후보군이 좁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