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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신소재·신농법 영농자재 구입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해 농가들의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친환경 신소재·신농법을 통해 토양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노동력 및 비용절감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지원 자재로는 △생분해멀칭제 △하우스차광도포제 △액상멀칭제 △와이(Y)자형 고추지주대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대응 충해관리제 등이 있다. 2월 16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원예농가의 폐비닐 방치나 소각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환경개선과 노동력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가 상황에 맞는 각종 맞춤형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