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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대기업과 동일 기준의 법을 적용할 경우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다. 정말 막아야 한다"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소상공인과 사업장에 고용된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과 대기업이 있는 반면 그것을 갖추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과 그 종사자들이 있다"면서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격차를 해소하고 보완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 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 번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27일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지 주목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이를 두고 회동을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