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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중대재해법 2년 유예…국회서 신속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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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01. 23. 10:46

"준비 안된 상황에서 법 적용 강행…범법자 양산 우려"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우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이번주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장 나흘 후인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 중소기업에게도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최 부총리는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현장이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한편, 근로자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일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공포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직과 예산 확보 등 차질이 없도록 각 부처의 협조를 주문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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