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을 구체적으로 담은 하위 법령 및 고시를 제정하고, 개 사육 농가 폐업 관련 정부 지원 대책 등 전담 TF 조직을 신설은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TF를 명칭을 '개 식용 종식 추진단'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장은 동물복지환경정책관(국장급)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신설 예정인 과장(급) 조직과 함께 현 동물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소속 기관, 지자체 등에서 파견받은 인력 5~10명 내외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편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공포 즉시 식용 목적으로 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한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만약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이후 특별법은 시행된다, 단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이 특별법은 2027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