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증 공모 여부 수사 확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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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원장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날짜를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하자 이들이 해당 혐의를 가리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있었다고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박씨에게는 이 전 원장,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휴대전화의 해당 날짜 일정표를 조작한 혐의(위조 증거 사용)도 적용됐다.
두 사람의 신병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최대 20일간 위증 과정에 추가로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는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1심 선고가 이뤄진 이후 이씨를 불러 조사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이 대표의 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