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일부 단지서 사전동의율 확보 경쟁
일부 주민들 사이선 분담금 등 문제로 반대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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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1·10 대책'을 발표하면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이 개정돼야 한다.
다만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에 속하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는 확실시된다. 이를 포함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인센티브는 통합 재건축을 하는 단지에 주어진다.
특별법상 '통합 재건축'이라는 용어는 없다. 다만 정부는 아파트 단지 2개 이상을 묶어 재정비하는 경우를 통합 재건축으로 보고 있다. 폭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을 하나의 단위로 보며,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보통 2∼4개 단지가 묶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통합 재건축을 하면 부대 복리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미 분당과 일산에선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통합 재건축 사전 동의율을 높이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것을 노리겠다는 의도다. 선도지구에는 각종 예산과 행정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통합 재건축 자체 동의율이 70% 이상인 단지는 분당에선 △정자동 한솔 1·2·3단지(청구·LG·한일) △이매동 풍림·선경·효성 △정자일로 5개 단지(서광영남, 계룡, 유천화인, 한라, 임광보성) △구미동 까치마을 1·2단지·하얀마을 5단지 등이다.
일산에서는 △후곡마을 3·4·10·15단지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 단지는 합쳐서 각각 2500가구가 넘는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통합 재건축 단지인 '슈퍼블록'이 형성되면 사업성이 높은 곳을 위주로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해 관계자가 많아져 의견 조율이 힘들고 동의율 확보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한 실정이다. 이주단지가 제대로 조성될지에 대한 의구심과 분담금 문제 등으로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다.
이에 일부 단지에선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추진'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특별법으로 통합 재건축을 하는 것과 도시정비법으로 개별 단지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 중 어떤 게 유리할지 따져본다는 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