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정상적 사후 절차…음주운전 징계 기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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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99년 2월 23일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서울중앙지법이 조 후보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외교부 재직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는 징계도 없이 승승장구해 외교부에서 차관까지 지냈고, 이제는 국정원장 후보자까지 됐다"며 "음주운전은 7대 비리에 속하는 결격사유로, 고위공직자로서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은 "경찰에 외교부 공무원 신분임을 밝혔고, 경찰 처분 결과가 외교부에 통보되는 등 정상적 사후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1999년 당시에는 외교부 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없어 징계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