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여 군 공무원의 꿈과 희망 짓밟고 군민 무시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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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10일 군청 회의실에서 기자 회견을 통해 "의령군의장의 파행인사 철회를 촉구하면서 600여 의령군 공무원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군민을 무시한 인사"라고 성토했다.
의령군은 입장문에서 지난 2022년 1월 13일자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제2항'이 신설됐지만 의령군의회는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소규모 조직형태로 인력활용과 조직운영, 교육훈련 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한계가 자명해 집행부로부터의 인력운용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령군과 의령군의회는 2022년 1월 인사 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맺고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공존을 위해 별도 협의가 있을 때까지 의령군의회 직원은 의령군에서 군의회로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군의회와 상호 협력해 결정한다고 협의했고 이 협약에 따라 2023년 7월까지 양 기관 간의 인사운영을 해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2024년 상반기 인사에 앞서 의령군의회는 양 기관의 협약에 의해 5급 요원에 대해 현 파견자의 파견연장 또는 신규 파견을 요청해야 함에도 협약서 상 의령군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한 만을 내세우며 의장 독단으로 2024년 상반기 인사예고와 승진인사를 단행해 기관 간문서로서 체결한 협약조항을 손바닥 뒤집듯이 가벼이 여기는 의장의 일방적 인사행태는 양 기관 간의 신뢰를 훼손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번 인사로 5급 승진내정자가 된 의령군의회 직원은 공무원 전체 경력이 21년이고 현직급 근무기간 8년 6개월 중 본청 경력은 1년 6개월에 불과하다며 본청의 5급 승진내정자 3명의 전체 재직기간(평균)인 31년 보다 10년 이상 빠른 승진인사일 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집행부의 주요부서를 거쳤다는 의령군의회의 주장은 어느 누구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번 의령군의회 승진내정자가 의령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비슷한 시기에 6급으로 승진한 직원들과 비교 시 대부분이 5급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상 20위 전후의 근무성적평정을 받고 있어 본청 기준을 적용하면 의회 승진내정자는 승진후보자 범위내에도 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는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직무수행 의지를 유발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해야 함에도 이번 의령군의회 의장의 인사는 앞으로 13년간 군의회 조직의 승진요인을 차단시켜 인사적체를 유발하고 의령군의회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지적을 했다.
아울러 이와 같이 의장의 이번 승진인사는 양 기관의 단순한 협약 위반을 넘어 본청 승진후보자와 대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승진요건이 미흡한 특정인을 군의회 의장 독단으로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부당함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의장의 일방적이고 특혜성 논란 승진인사로 의령군 600여 공직자는 깊은 허탈감에 빠져있고 5급 사무관 승진을 평생의 꿈으로 삼고 묵묵히 공직업무를 수행해 왔던 이들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 갔을뿐 아니라 의령군 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이는 의장의 인사권 독립이 아닌 인사권 남용임이 명백하다고 표명했다.
이런 이유로 의령군청 공무원의 떨어진 사기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상실하게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의령군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 자명한 바,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의장은 이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의령군민들에게 이번 승진인사의 부당함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즉각 승진인사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