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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폭 확대…내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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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1. 10. 11:00

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지원비율이 2023년 20%~50%에서 2024년 50%~80%까지 확대됐고 지원규모도 2만5000명에서 4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으로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내용·신청·지급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김봉덕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폐업 이후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은 경영위기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는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가입을 촉진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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