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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득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중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과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을 대상으로 노후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가로등, 승강기, 방범용 정보통신 시설, 방수 및 도장 등의 사업을 지원했는데 2024년에는 이천시 주택 조례일부 개정을 통해 소방과 화재 관련한 사업을 추가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2024년부터 지원사업을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입주민들이 지난해 보다 서둘러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년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신청하고, 이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2024년 3월 30일에 최종 지원대상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