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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만0~1세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을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이며, 만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으로 현금 및 보육료 바우처 지급액이 오르게 된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0세 반은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 1세 반은 47만5000원을 지원받으며, 0세는 부모급여 차액 46만 원을, 1세는 차액 2만5000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원을 받는다.
부모급여는 출생신고 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부모급여 지급액 인상으로 영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영아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