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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차량 몰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못한다…개정 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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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4. 01. 07. 18:20

임대주택
순창군 공공임대주택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앞으로 고가 차량을 운전하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이 지침이 적용된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이 1회로 제한된다.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됐다. 입주 후 고가 차량을 구매해 계속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가구 △총자산 2억5500만원(영구)·3억6100만원(국민)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다.

한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자동차 가액이 9794만원인 BMW, 벤츠, 페라리 등을 보유한 임대주택 입주민 문제가 지적돼 논란이 됐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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