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이하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해 기본공제(5000만원)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1982년 도입되었으나,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세대의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월 5만6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한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000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이하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수준 및 국민정서의 변화 등과 함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방안에 따라 2023년식 카니발(차량가액 6000만 원) 차량 보유 세대 월보험료 4만5223원에서 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번 재산과 자동차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를 통해 연간 9831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해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