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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여부 수사심의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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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1. 05. 09:07

이원석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오는 15일 오후 2시 대검서 비공개로 열려
답변하는 이원석 검찰총장<YONHAP NO-2429>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오는 1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수심위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했다고 5일 밝혔다.

수사심의위 소집은 이 총장이 직권으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심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대검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외부 전문가 위원 150~300명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특정 심의 안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하는 대검 산하 기구다.
대검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수심위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심위를 통해 검찰 외부의 전문가와 사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 등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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