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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지난해 제2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로의 변경함으로 노인 목욕권의 사용범위를 이·미용까지 확대, 전자바우처 카드 사용으로 인해 행정비용 절감과 이용자 및 업소의 편리성 향상 등이 있다.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문경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에 따라 문경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제외)를 대상으로 별도의 바우처 카드를 제공해 연 1회 6만원을 충전하는 형태로 지원되며 가맹점으로 등록한 관내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될 예정이다.
서정식 의원은 "많은 연구와 고민 끝에 발의한 조례로 인해 문경시 노인복지 향상에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조례 발굴뿐만 아니라 기존에 시행 중인 조례들도 면밀히 살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