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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4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진상과 실체가 '정경유착', '금권선거'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송 전 대표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전 대표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회의원 교부용'으로 제공된 돈봉투 20개의 구체적 사용처 등 추가 수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인허가 로비 청탁 대가 성격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