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운위·경평’ 통해 공공기관 자율성 침해 과도”
‘국무총리 민간위원 추천·민영화 시 의회 동의‘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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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취재에 따르면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기획재정부 영향력이 과도하다며 공공기관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은 공공기관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 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공기관 지정과 해제, 경영평가, 기능조정, 인건비 인상률을 결정하는 공운위 운영위원회는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며 민간위원 11명을 추천하고 있다. 나머지 위원은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경영평가 평가단장도 기재부가 선정한다.
이에 공공기관 운영과 예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공운위와 경영평가 평가단이 기재부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9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46명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지목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운위 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 추천 권한이 기재부 장관에게 있는 등 현행 규정으로 공공기관 운영 객관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며 운영위 민간위원 추천을 기재부 장관에서 국무총리 추천 10인 및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추천 2인 등 12인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운영위의 민주적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민간위원이 되도록 하고,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안건 등을 공고해 민간위원들이 충분히 사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2022년 11월 열린 공운위 회의에서 정부위원 6명과 민간위원은 10명 중 4명만 참여해 14조원이 넘는 공공기관 자산 매각 계획을 확정한데 따른 대안이다.
또한 개정안은 공공기관 기관통폐합,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기재위 전문위원도 해당 법안 필요성을 대체적으로 동의했다. 송주아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공운위 위원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위원을 모두 추천하는 구조로 돼 있어 공운위 의사결정에 위원장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그 추천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넘기고 다양한 사회계층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 보유 지분 매각, 기관통폐합·기능재조정 및 민영화에 관한 사항에서 국회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면, 민영화 또는 지분 매각 등 중요 의사결정 시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국가 예산으로 확보한 정부 보유 주주권은 국민에 귀속되는 측면이 있기에 국민 대표인 국회가 정부 주주권 행사와 민영화 등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해당 개정안이 법제화 될 경우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송전망 민간시장 개방 확대 등 일부 공기업 기능 조정과 민간 개방 확대 추진 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윤희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공운위 위원들과 경영평가 평가단을 기재부가 선정한다. 이들은 기재부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재부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을 공운위 위원과 평가단을 통해 관철하고 있어 공공기관 자율성과 독립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는 직무급제 확산과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경영평가를 통해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실현시키고 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와 배점도 사실상 기재부가 주도해 정한다. 과도한 정부 영향력을 줄이고 자율성과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 같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다.
기재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재 공운위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민주성과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며 "현재도 공공기관 민영화 또는 기관통폐합 시 국회에서 기존 설립근거법을 폐지하거나 통합기관 근거법을 제정해야 하므로 개정 실익이 없고, 그 외 기능조정에 대한 국회 사전 의견 반영은 정부 정책입안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