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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家-한앤코 주식 양도 소송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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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1. 04. 06:30

상고 기각시 보유 주식 전부 넘겨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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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병화 기자
홍원식 회장 일가가 남양유업 주식을 한앤컴퍼니(한앤코)에 계약대로 양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이날 10시 20분부터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2021년 5월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 지급하거나 홍 회장 부부를 '임원진 예우' 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양측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매매계약 효력이 인정되는데도 홍 회장 측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며 주식을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 기각할 경우 홍 회장 측은 거래종결 의무에 따라 보유 주식을 전부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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