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빛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정기검사 수검과 원전연료 교체, 전강제어봉 교체,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 저압터빈 분해점검 등을 통해 설비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동 승인을 받아 2월 중순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계획예방정비는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설비의 검사, 점검, 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 원자력발전소(가압경수로형)는 약 18개월 주기로 계획예방정비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