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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참여할 가족돌봄 청년 등 모집…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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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4. 01. 01. 11:35

가족돌봄 청년·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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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과대 교수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줘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시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마련을 위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한정해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장애나 정신·신체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9~34세 청년·청소년이다. 저소득 위기가구는 빈곤이나 질병으로 생활수준이 어렵지만 현행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 자격은 지난달 27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2~12일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2~3일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와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가구(3배수 내외)를 선정하고, 자격요건을 심사해 오는 4월께 최종 5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올해에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기존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들이 안심소득을 통해 생계부담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에 찬 새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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